【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가 5일 2018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들어와 거센 항의를 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면 법인세법 개정안은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의 원내 대책이 다시 한번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2000억 초과 구간에 25%를 적용키로 한 것을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수정한 것이지만 한국당은 이 법안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장에서 뚜껑을 열어보이 의외로 반대, 기권표가 많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집계됐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더불어민주당(121명) 의원들이 전부 찬성했다하더라도 국민의당(39명)과 바른정당(11명) 등에서 반대나 기권이 33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116명)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반대나 기권에 표결했다면 이번 표결의 33표에다 116명의 표를 더해 149표가 된다. 이 경우 찬성표를 던진 133명의 의원보다 무려 16명이나 많게 돼 이 법안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물론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반대표가 33표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 자신들이 판단 유보입장을 보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부에선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합의 자체를 두고도 리더십 무능 등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다시 한국당의 부실한 리더십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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