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로 고발해야"

기사등록 2017/11/28 11:31:45 최종수정 2017/11/28 16:34:4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17.10.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하는 데 대해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에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를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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