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한다.
앞서 소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대립했던 기업 규모별 단계별 유예기간 설정에 합의를 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에는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합의 끝에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18년 7월1일부터, 그 이후로는 1년6개월씩 폭을 둬서 2021년 7월1일에 전면 시행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을 때 기업이 휴일 근로수당만 지급할지, 연장근로수당까지 함께 지급할지를 두고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 한국당은 현행처럼 150%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