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3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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