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위치정보 무단수집…방통위 "사실 파악중"

기사등록 2017/11/22 14:36:29

미 매체 쿼츠 보도...위치서비스 종료해도 수집 후 전송
초기화된 폰도 같은 현상...안드로이드 OS 기기 모두 발생
구글, 올해 초부터 수집..."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모았다"

【서울=뉴시스】오동현 이종희 기자 =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기기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QUARTZ)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본사에 위치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동의없이 이뤄졌다.

 심지어 초기화 된 스마트폰에서도 위치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정 기기와 상관없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올해 1월 메시지 기능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 ID 코드를 전송했다"며 "현재는 셀 ID 코드를 전송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셀 ID 코드는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기지국 정보를 의미한다. 구글은 이 기지국 정보를 모아 본사로 전송했다. 기지국 정보는 하나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기지국 정보를 모은다면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쿼츠는 위치정보와 메시지 기능 개선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구글의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살펴보면 위치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구글은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내 IT업계는 "안드로이드폰 점유율이 9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민간을 사찰한 것과 같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도 미미할 것 같다. 위치정보법 위반인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어떤 목적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됐었다.

 구글은 지난 2014년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와이파이 신호에 섞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바 있다. 스트리트 뷰는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습을 실사 사진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정보 서비스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 등을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을 이용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거리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도 60만건 정도 수집했다.

 이에 당시 방통위는 구글 본사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구글코리아는 관련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방통위가 직접 미국 본사를 찾아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제작과정에서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여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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