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입금지' 日후쿠시마산 노가리 400t 국내 유통

기사등록 2017/11/17 07:00:00 최종수정 2017/11/17 07:22:4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수백t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업자 A씨 등 3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A씨 등은 2014~2015년 8개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400여t(시가 7억원 상당)을 수입금지구역이 아닌 홋카이도 지역에서 어획된 것처럼 허위 생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한 이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전면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일본지역 수출업자들과 공모해 수입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노가리 400t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입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들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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