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부산·인천·군산서 개정 식물방역법 설명회

기사등록 2017/11/13 06:00:00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식물방역법과 관련해 농산물 수입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4일 부산(본부세관), 15이 군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16일 인천(한중문화관)에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 대상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수입식물재배농가 등이다.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누구든 참석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없다.

검역본부는 참석자들에게 ▲병해충 전염우려물품과 탁송품에 대한 검역 실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수입 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조항 등에 대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식물방역법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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