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를 안내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생명·손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낸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도 공제되지 않는다.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
신용카드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공제 받지 못한다.
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신차 구입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난임시술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받길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된다.
기부금 영수증도 따로 챙겨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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