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매형도 죽여달라" 요구한 것으로
범행 후 약속했던 돈 주지 않고 '오리발'
검찰, 살인교사 혐의 적용 오늘 추가기소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곽모(38·구속)씨를 추가기소했다.
곽씨는 송씨의 남편 고모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후배에게 살인을 시켰지만, 정작 범행이 일어난 뒤에는 "살인교사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6일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살인를 교사한 혐의로 곽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재일교포 재력가의 친손자인 곽씨는 후배 조모(28·구속)씨에게 송씨의 남편 고모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곽씨는 조씨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구속되더라도 가족을 책임져주고, 뒷바라지를 모두 해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곽씨와 고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조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면서 고씨를 살해했다.
당초 경찰은 조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살인으로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를 만난지 4일 만에 살해한 점 ▲살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교사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곽씨의 살해 부탁을 받은 뒤 흥신소 등을 통해 조선족을 통한 청부 살인 방법을 문의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는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곽씨는 조씨가 고씨 살해를 망설이자 '(살해 후)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곽씨는 조씨에게 피해자 고씨의 매형인 변호사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고씨가 곽씨를 고소한 재산상속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씨가 두 명이나 살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자 곽씨는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라고 지시했다.
약 2억원의 빚을 가지고 있던 조씨는 결국 이 지시에 따라 대낮인 오전 11시40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살해했다.
그러나 곽씨는 조씨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았다.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나오면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씨 모친은 조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곽씨에게 변호사비용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조씨는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앞서 검찰은 재일교포 곽모씨(99)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장남 A씨와 곽씨, 법무사 등 3명을 지난 9월25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씨를 지난 9월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