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서울시, 부적정 알고도 조치 안 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437대 전부가 충돌 시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국제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시험평가에서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가 '부적정' 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25일 서울시에 리콜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된 휠체어 탑승객 안전장치 시험평가 결과 차량 충돌 시 휠체어 이동량 기준 초과, 차량 내 충돌,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는 그랜드 카니발과 그랜드 스타렉스 등을 임의개조한 차량이다. 현재 437대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은 3654명이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실제 차량 시험평가에선 휠체어 이동량 200㎜ 초과, 차량 내 격벽 충돌 등이 발생했으며 후방 휠체어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바닥이 파손돼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부적합했다. 휠체어 단품 시험평가에서도 휠체어 이동량이 200㎜를 초과했고 휠체어가 넘어져 유럽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엔 장애인 콜택시 선정 때 차량 실내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차량 개조 시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등에 대한 안전기준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확한 안전 기준 없이 개조가 진행되는 경우 사고 시 탑승자의 안전은 물론 보험사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휠체어 탑승공간을 해외와 같이 750㎜×1300㎜로 규정하고 휠체어 고정 장치와 탑승객 구속 장치를 유럽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 기준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부적정'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한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적정 사실이 지난달 21일 열린 교통안전공단과의 '제6차 특별교통수단 등 휠체어 이용자 차 실내 안전장치 기준검토 의견수렴 협의체'에서 제기됐음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의 고정 장치, 차량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제작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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