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6월) 의료기관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으며, 지난해 93만3461건으로 지난 2013년(54만3482건)에서 3년새 72% 증가했다.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지난해 1022억원으로 65% 증가했다.
반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이의신청 인정률은 2013년 40.1%에서 지난해 52%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만 집계했을 때 68%로 높아졌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명확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하며, 심평원이 심사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올해만 놓고 봐도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다. 특히 진료비 금액만으로는 2016년 총 이의신청금액 106억5400만원 중 약 73%(77억4739만원)이 의료기관의 타당성입증으로 인정됐다.
소송으로 이어진대도 마찬가지. 의료기관이 심평원 심사평가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2013년~2017년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54건 중 63%(34건)에서 심평원이 패소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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