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국가교육회의, 법적 설치근거 없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법적인 설치근거가 없는 가운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교육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다”며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소속’을 이유로 교육부를 제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정책의 뒤처리 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별 법률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헌법의 통치구조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설치, 조직, 직무범위 등에 관해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규정을 두어야 하고,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설치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는 정부부처를 감독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부처 내부 의사결정에까지 깊이 개입해 행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실상 국가행정을 마비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지 않아 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자문의 공정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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