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내달 16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결핵예방접종에 사용하던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을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으로 대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해 사용 중인 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덴마크 제약사가 최근 현지 공장 질 관리, 민영화 전환 등에 따라 백신 생산물량을 줄여 공급 지연 사태로 이어진 상태다.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모든 생후 4주 이내 영아와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유아에 접종하는 BCG 예방백신을 한시적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외 공장, 제조사 사정으로 피내용 BCG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백신 수급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키고,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불편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와 경피 등 백신 접종 방법에 따른 안전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내용은 주사바늘로 백신을 주입하는 방식인데,우리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가예방접종에 사용 중이다.
주사액이 5~7㎜ 크기의 피부융기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경피용 백신의 경우 9개의 바늘식 도장을 2회 강하게 눌러 접종하는 데, 통증이 덜해 접종이 간편하고 흉터가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피용 BCG 백신 접종 후 피부궤양, 농양, 켈로이드, 국소 림프절염 등의 국소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골염·골수염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시예방접종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이면,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의심사례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존과 같이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수입의존을 낮추기 위해 2021년으로 계획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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