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기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기 위해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 보호, 노사 관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투자를 판단하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모여 관련 논의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의 윤리 경영, 환경, 지배 구조, 인권, 일·가정양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및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재무적 정보공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렵고 기업의 공시 의무가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하기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도 개별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고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업의 자율적 공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 측은 "기업들의 부담 가중과 행정처벌과 소송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 증가 등을 감안해 '기재해야 한다'는 완전 의무화보다는 '할 수 있다'는 권고적 조치로 조율됐다"며 "기업들의 공시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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