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하고자 한다"며 "범죄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등이 가능한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63년부터 60여 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교육제도 발달과 물질 풍요로 소년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용을 답습해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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