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소년범죄 근절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연령↓·형량↑"

기사등록 2017/09/06 14:55:45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5.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등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소년범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하고자 한다"며 "범죄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등이 가능한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63년부터 60여 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교육제도 발달과 물질 풍요로 소년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용을 답습해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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