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천산단 브로커 영장 잇단 반려···경찰수사 차질 빚나

기사등록 2017/09/06 14:59:27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경찰이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 A(52)씨 등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잇따라 반려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뇌물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구속이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A씨 등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피의자들과 접촉하며, 뇌물 비리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A씨와 진천군의원 B(66)씨의 뇌물 비리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사전영장을 신청했다가 청주지검이 증거보완을 이유로 반려하자, 보강 수사를 한 뒤 지난 1일께 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C사의 정밀기계산단 입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회 의장을 지낸 B씨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자회사를 산단으로 이전하려는 C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회사 회계자료에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 명의로 전달된 돈의 액수와 금융계좌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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