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경기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사등록 2017/09/05 10:00:00
부산 등 가격불안 지역은 집중모니터링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됐다.

인천시, 안양시 등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부산광역시, 고양시는 대책 이전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부 측은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6일부터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며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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