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서원유통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와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을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서원유통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직매입한 상품 중에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하기도 했다.
또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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