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기아차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인정 환영"

기사등록 2017/08/31 14:07:3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법원은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한국노총 "재계 노사상생 나서야"
 민주노총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구조 바뀌길"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법원이 6년 간 계속돼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지만, 사법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아차 사측을 비롯한 재계는 소모적인 통상임금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될 수 있도록 노동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도 통상임금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 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 측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신의칙을 들이밀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 아님을 인정해달고 한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 불복 등 재판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발생 등 추가 부담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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