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 선고까지 5년의 기록

기사등록 2017/08/30 11:11:4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7.07.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이혜원 기자 = 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은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약 2년간의 공방 끝에 결론이 나게 됐다.

 다음은 국정원 댓글사건 발생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 사건 발생.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김씨 주거지서 장시간 대치.

 ▲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

 ▲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 지지·비방 댓글 발견 안 돼"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당선.

 ◇2013년

 ▲2월3일
 -경찰, 사건 담당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발령.

 ▲2월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2월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로 이모씨 고발.

 ▲2월20일
 -국정원, 민주당에 정치개입 의혹 제보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소.

 ▲3월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18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월19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김씨 검찰 고소.

 ▲4월1일
 -민주당, 정치관여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검찰 고발.

 ▲4월18일
 -경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결론.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4월19일
 -권은희, 경찰 수뇌부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

 ▲4월22일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사건 수사 착수.

 ▲4월25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4월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조사.

 ▲4월29일
 -검찰, 원세훈 피고발인 소환조사.

 ▲4월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5월8일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참고인 신분 조사.

 ▲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21일
 -검찰, 김용판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5월22일
 -민주당, 원세훈 등 9명 추가 고발.
 -검찰, 민병주 2차 조사.

 ▲5월24일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5월25일
 -검찰, 김용판 2차 조사.

 ▲5월25일
 -검찰,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조사.

 ▲5월27일
 -검찰, 원세훈 2차 조사.

 ▲5월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 추가 고발.

 ▲5월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 송치.

 ▲6월14일
 -검찰, 원세훈·김용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정모씨 불구속 기소.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6월17일
 -진보당·민변,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항고.

 ▲6월18일
 -민주당,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

 ▲7월8일
 -원세훈 1차 공판준비기일.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모두 부인.

 ▲7월10일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

 ▲7월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7월26일
 -검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8월1일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8월16일
 -원세훈·김용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8월23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종료.
 -민주당, 원세훈·김용판 등 위증 혐의로 고발.

 ▲9월6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9월13일
 -채동욱 사의 표명.

 ▲9월23일
 -법원, '기소유예' 이종명·민병주 기소명령.

 ▲9월30일
 -채동욱 퇴임.

 ▲10월7일
 -검찰, 이종명·민병주 기소.

 ▲10월11일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기각.

 ▲10월18일
 -검찰, '대선개입' 사건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0월18일
 -검찰, '국정원 사건' 윤석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10월30일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11월11일
 -원세훈 13차 공판.
 -원세훈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수집"

 ▲11월11일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대검, 윤석열 정직 청구.

 ▲11월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

 ▲11월28일
 -법원, 2차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12월26일
 -검찰, 김용판에게 징역 4년 구형.
 
 ◇2014년

 ▲1월4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1월22일
 -법원, 원세훈에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선고.

 ▲2월6일
 -법원, 김용판에 무죄 선고.

 ▲2월14일
 -검찰, 3차 공소장변경 신청.

 ▲2월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 등에게 벌금형 선고.

 ▲4월3일
 -원세훈, '알선수재' 재판부에 보석 재신청.

 ▲5월16일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재기각.
 
 ▲6월5일
 -법원, 김용판 항소심서 무죄 선고.

 ▲6월30일
 -법원,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

 ▲7월1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모씨 항소는 기각.

 ▲7월14일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에게 징역 4년 구형.

 ▲7월22일
 -법원,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9일
 -원세훈,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9월11일
 -1심,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9월12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11월7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11월14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
 -검찰·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메모장 텍스트파일 및 빅데이터 업체 제공 정보 증거능력 법리 공방.

 ▲12월3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12월29일
 -검찰,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2015년

 ▲1월29일
 -대법, 김용판 무죄 확정.

 ▲1월30일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2월9일
 -2심, 원세훈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2월9일
 -2심, 이종명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민병주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월16일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3월16일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 신청.

 ▲4월6일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갱신 결정.

 ▲4월10일
 -대법원, 원세훈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5월21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원세훈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6월4일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2개월 연장.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로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9월18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사실·증거 관계 등 사건 다시 판단 필요"

 ▲10월2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재판 진행절차에 항의.

 ▲10월6일
 -법원, 원세훈 보석 허가.

 ▲10월16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

 ▲10월30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준비기일.

 ▲11월13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국정원 직원 등 7명 증인 채택.

 ▲11월27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 불출석.

 ▲12월4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불출석. 18일 재소환 결정.

 ▲12월11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12월18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법원, 국정원에 심리전단 업무 사실조회 결정.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2016년

 ▲1월8일
 -박형철 부장검사(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 사표 제출.

 ▲1월11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
 -법원, 재판 3월로 연기.

 ▲3월14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6차 공판.

 ▲3월28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

 ▲4월25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8차 공판.

 ▲5월9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

 ▲5월16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0차 공판.

 ▲5월30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1차 공판.

 ▲6월13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2차 공판.

 ▲6월20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3차 공판.

 ▲7월18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4차 공판.
 -검찰, 트위터 계정 제3자 사용 가능성 프리젠테이션.

 ▲8월29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5차 공판.
 
 ▲9월26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6차 공판.

 ▲9월28일
 -대법,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10월24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7차 공판.
 
 ▲11월14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8차 공판.

 ▲12월19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19차 공판.

 ◇2017년

 ▲1월16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0차 공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1명 추가 합류.

 ▲3월13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1차 공판.

 ▲4월17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2차 공판.

 ▲5월29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3차 공판.

 ▲6월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출범.

 ▲7월5일
 -채동욱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청와대 등에서 수사 압박받았다"

 ▲7월10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4차 공판.
 -세계일보, '국정원 SNS 보고서' 보도.
 -검찰, 국정원 보고서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촉탁 신청…법원 기각.
 -법원, 결심 공판 연기.

 ▲7월24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25차 공판…결심.
 -검찰, 원세훈 선거활동 독려 녹취록 증거 제출.
 -검찰, 원세훈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구형.
 -이종명·민병주에 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구형.

 ▲8월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8월14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면 검찰에 수사 의뢰.

 ▲8월22일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8월23일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30여곳 압수수색.

 ▲8월24일
 -검찰, 법원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신청.

 ▲8월25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8월28일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및 선고 생중계 불허.

 ▲8월30일
 -원세훈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