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29일 "누드펜션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나체로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토했던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음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이 대신에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했다.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경찰은 앞서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받고 누드펜션을 운영한 A씨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자연주의'와 '나체주의'를 표방한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미신고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펜션이 숙박업소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08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다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민박을 이용하게 하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2011년 4월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이후에도 누드펜션을 운영하다 최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천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과 함께 경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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