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8일 A4 용지 5장 분량의 '메타길을 포함한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 행위의 적법성 검토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와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료 징수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적법하다는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즉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은 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획득해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지난해 11월 법제처 유권해석도 근거로 제시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2.1㎞에 걸쳐 487그루(평균 높이 30m, 수령 40년)가 심어져 있다.
담양군 학동리 일대에 조성된 메타랜드는 국비 200억원을 비롯, 총 424억원을 들여 메타길을 포함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이 들어섰거나 추진중이다.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담양군은 2012년 1월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27억원 안팎의 수익을 올렸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이던 것이 2015년부터 나란히 2000원, 1000원, 700원으로 인상됐다.
2012년 42만여명이던 관광객은 이듬해 47만5000명, 2014년 63만8000명, 2015년 60만2000명, 지난해 57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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