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음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국내 곳곳에서 살충제 과다 사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음성군 생극면의 해당 농장은 도에 "두 달 전 진드기 퇴치를 위해 딱 한 번 살충제를 썼다"고 진술했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살충제는 물론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직 허용 기준치(0.01mg/㎏)를 초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용 자체를 금지한 친환경 인증 농장이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만 마리를 보유한 이 농장은 하루 10만5000여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 지역 하루 계란 생산량 387만개의 3%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이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한 상태다.
해당 농장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를 통해 청주와 증평 등 지역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하루 1개를 섭취했다면 10만명 이상이 살충제 계란을 먹은 셈이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살충제 사용을 감행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출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임의로 출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출하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면 살충제에 오염된 닭이 낳은 계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충제는 썼다는 점에서 처벌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청주 지역 동네 마트에서 해당 농장의 계란을 구입했다는 주부 A(37)씨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계란에 살충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은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어 판매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개하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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