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국을 뒤 흔들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 뒤에는 정부의 '허술한 친환경 인증 사후관리'가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는 전날 나주 공산면 A양계농가에 이어 이날 추가로 무안군 운남면 1개 농가와 화순군 동면 3개 농가 등 총 4곳에서 생산 유통 시킨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남지역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양계농가는 총 5곳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 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들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먹거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과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가 검출된 양계농가들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통해 '친환경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먹여 사육한 축산물을 뜻한다.
이들 농장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관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전문기관에 의해 이뤄졌다.
현행 인증절차는 '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인증서 교부까지 전 과정을 민간 인증기관이 대행하고 있다.
인증 과정에는 민간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현장검사도 포함된다. 주로 사육과정에서 동물의약품과 살충제를 포함한 유기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했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처럼 인증과정에서 살충제를 포함한 유기합성농약 성분을 축사나 주변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증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사후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후관리'는 민간 인증기관을 포함, '농관원'이 직접 담당하는 분야여서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현행 사후관리 규정에서는 '연간 1회 이상' 잔류농약과 항생제 사용 유무를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과 검사 인력, 검사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대부분 1년에 1회씩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사 결과에서 비펜트린 살충제가 기준치의 21배( kg 당 0.21mg)까지 검출된 나주 공산면 A농가의 경우 올초 연 1회 이뤄진 사후관리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경기 지역에서 촉발된 살충제 계란 파동이후 정부가 실시한 최근 전수검사 과정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허술한 사후관리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축산물 유통분야 한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연 1회로 규정된 검사 횟수를 2~3배로 늘리고 관련 공무원 인력증원, 분석관련 예산 증액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분석 장비와 분석실을 선진국처럼 각 지역 권역별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유통단계에서도 대형마트의 경우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무작위로 수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부 정모(46)씨는 "정부가 인증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믿고 먹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냐"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먹거리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뜯어 고쳐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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