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 후폭풍 예고

기사등록 2017/08/22 14:09:39
 계약 해지 따른 최대 수만건의 위약금, 소송 우려
 경기도·개인택시 조합 "결정된 것 없다"
 
【수원=뉴시스】 김동식 김지호 기자 = 경기도의 택시카드 단말기 교체 추진으로 개인택시 기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대규모 법적 다툼까지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경기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도와 경기조합 등은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카드 결제단말기를 개별가맹점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8월 9일자 보도>
  
 도는 지난 6월 20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가진 사업설명회뿐 아니라 수차례 시·군과 경기조합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도는 이달 말께 결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단말기 교체에 따른 구입비의 절반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위약금 발생, 대규모 민사소송 등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택시에 부착된 카드 결제 단말기. (뉴시스 자료사진)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 교체로 위약금 부담 논란 
 
 경기지역 개인택시 운전사는 ㈜이비카드, 한국스마트카드와 대표가맹점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로 영업을 벌이면서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단말기 설치·교체 시 대표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했다.
   
 휴대폰 약정 계약과 비슷하게 ㈜이비카드, 한국스마트카드가 제공하는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카드 수수료의 1.9%를 대표가맹점에 낸다. 대표가맹점은 수수료를 받은 뒤 8개 카드사, 통신사 등과 다시 재분배한다. 약정기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통상 8년이다. 
  
 대신 대표가맹점은 계약 기간 동안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교체해주고 약정 기간 동안 무상 A/S를 해준다. 시계외자동할증 기능, 안심귀가 서비스, 카드대금 입금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런 이유에서 단말기 교체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자는 개인택시 기사다. 
 
 개인사업자로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라는 신분 탓에 조합의 결정에 따라 단말기를 교체하게 된다.
 
 광명에서 15년간 개인택시에 종사해온 A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조합원이라는 특성 탓에 개별적인 선택에 유·무형의 제약들이 있다"며 "조합의 결정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가 만난 여러 개인택시기사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뉴시스 자료사진)

 ◇택시 1대당 수십만원의 위약금···대규모 소송 가능성도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1인당 10~5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카드 결제 금액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009~2010년 개별적으로 단말기 대표가맹점을 변경한 인천 개인택시 기사 8명은 2015년 민사소송으로 20~30만원씩의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30명이 계약을 파기한 법적 책임을 인정, 각각 30~7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일을 3~4년 앞두고 있었다. 
 
 지난해말 현재 경기지역에서 영업 중인 개인택시 기사는 2만6411대다.
 
 경기지역 전체 개인택시의 단말기 교체를 가정할 경우, 수십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위약금 지급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표가맹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는 개인택시조합이 아닌 개인택시 기사들이 된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복수의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경기도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민간 계약에 간섭해 계약해지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경기도가 어떤 법에 근거해 위약금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경기도와 개인택시조합 "결정된 것 없다"
 
 현재 도와 경기조합 등을 위약금, 소송 등을 놓고 지난 6월 사업설명회 등에서 보였던 모습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도는 사업설명회에서 기존 계약사항에 따른 위약금 등은 대표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약금을 도가 부담하겠다고까지 했다.
 
 이후 도는 소송에 대비, 시·군과 개인택시조합 등에 계약 내용 제출까지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약금, 소송 등이 개인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말을 아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와 관련한 위약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등을 통한 상세한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기개인택시조합측도 마찬가지다.
 
 경기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도 담당 부서와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를 추진 중이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dck@newsis.com
 kjh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