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아태소위는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렇다고 판단되면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10만 달러(약1억 115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허가를 받고 방북하더라도 북한 방문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위험에 처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아태소위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예외 대상 수정안도 채택했다. 수정안은 적십자 요원,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의 입법 작업과 발맞춰 국무부는 지난 2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에 대한 북한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심의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HR 2016)을 의결했다.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날 채택된 재승인 법안 수정안은 특히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재미 한인의 북한 친지 상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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