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고속철공사서 뇌물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 실형

기사등록 2017/07/26 17:07:35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시스 DB)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간부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장 최모씨와 전 강원본부 처장 권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검찰조사결과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공사설계변경을 맡은 회사로부터 '설계 변경비를 올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권씨는 설계변경과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권씨와 모의해 설계변경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김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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