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된 후 자진처리한 경우에도 2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친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므로 장기간 무단 방치한 차량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이동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불법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위반되는 사항을 자진 제거해 주길 바라며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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