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했다"며 "최저임금 직접 인상분만 최소 10조 원이다. 이를 부담할 소상공인은 고용감소와 폐업에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만 65만 개, 직접 종사자만 15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의 처지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최저임금은 무효이다. 지금이라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한 정치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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