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1부서 수사착수…면세점 이어 문건 맡아
검찰, 작성자·작성 경위 파악···증거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사정 문건 300여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작성된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을 통해 생산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됐다.
이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하는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사본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이번 자료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다 실패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 면세점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 문건 등 수사를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됐던 특수1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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