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알 수가 없다"라며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오전 9시43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선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라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침착한 어조로 답했다.
취재진은 우 전 수석에게 재차 "청와대에서는 우 전 수석 재임 시절 생산된 문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이미) 답변 드렸다"라고 짧게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다.
해당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형사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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