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이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집총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집총훈련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 결정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무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 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점 등에 의할 때,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활동을 해 온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12월 12일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처벌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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