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민간 모니터 요원을 둬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감시·견제하는 조례안이 27일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윤재우(민·의왕2) 의원이 낸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재석 의원 72명 가운데 찬성 40명, 반대 30명, 기권 2명 등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위해 18세 이상 도민 40명의 '의정 모니터 요원'을 꾸려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가 2년인 모니터 요원은 의회 방청 등의 모니터를 통해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폐지 건의, 도정과 의정 발전에 필요한 개선점 건의 등을 한다.
이 조례안은 애초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도의회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모니터제를 위한 예산 7500만 원도 이미 올해 본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상태다.
윤재우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혈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도의원이 상시로 유권자의 감시·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본업인 의정활동에 충실하면 여러모로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전체 반대 의원 가운데 25명의 한국당이었고, 바른정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반대 당론화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당은 의정모니터 요원을 의장이 위촉해 특정 정당과의 관련성이 있는 인사로 모니터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도의회에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고, 모든 상임위와 본회의를 공개하는데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또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기구를 통합하는 등의 효율성을 따져 다시 논의했어야 할 조례안"이라고 반대했다.
도의회는 이밖에 2016회계연도 경기도와 결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다만 도가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자산취득비로 도비 24억 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도비 지원액의 소유권과 지분 등 회수 방안 마련을 이례적으로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원안 대로 의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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