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 후보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27일 자택 인근인 서울 강남구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전날 작성된 한국여론방송 발기인총회 의사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이날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발기인총회에 발기인 자격으로 참석해 상호와 사업목적, 주식 및 이사회 구성 등이 담긴 정관을 듣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는 이날 한국여론방송 이사 선임 투표에도 참여했고, 사외이사로 선출되자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했다. 의사록에는 조 후보자가 공동 발기인인 A씨와 함께 이 회사 주식 5만주를 공동 보유한 것으로 적혀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 다음날 한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한국여론방송 정관 공증 서류에 따르면 조 후보자 대리인은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정관에 기명날인이 본인 등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 후보자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도 법무법인에 제출됐다. 정관에 조 후보자가 본인 의지로 기명날인했다는 의미다.
한국여론방송 설립등기도 이날 이뤄졌다.
한국여론방송은 현재 직원 임금 수천만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이 회사 대주주 겸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을 공개한 뒤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고려대 교수로서 당시 학교에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외이사 등기를 위해선 당연히 후보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실제 후보자가 설립 등기일 전날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준법정신만 봐도 노동현장의 준법을 엄히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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