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4일 전남의 한 지역에서 B씨에게 2000만원을 이자 월 100만원으로 정해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1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뒤 같은 해 8월9일까지 이에 대한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9월 B씨가 이자 상환을 지체하자 "빨리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조폭으로 활동하는 친척에게 말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며 수 회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법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채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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