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적발···행정처분 강화

기사등록 2017/06/23 11:13:48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정관면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엔씨부산㈜의 배출구(굴뚝)의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상 정관산단지역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굴뚝)에서 희석배수 1000이하로 배출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기장군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지경계(20이하)에서는 희석배수가 적합하였으나, 배출구의 희석배수가 3000으로 측정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장군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이 업체에 대해 3회 악취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 민원이 다수발생함에 따라, 2016년10월 해당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 업체는 이번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정·고시에 근거해 개선권고가 아닌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개선명령이행 이후 2년 이내 2회 연속으로 초과하거나 비연속으로 3회 초과 시 조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처분(개선명령)과 별도로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라 허가 부서(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규석 군수는 "악취민원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수 특별지시를 통해 악취저감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매일 순찰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 기간제 요원을 배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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