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호(한·평택1) 의원은 22일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파악하고, 피해 지원과 예방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음 피해에 따른 도민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있는 시·군이 무려 17곳이나 된다"며 "국가안보 시설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국가가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도, 주민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시설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음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 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열었으며,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강하는 조례안에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 상시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