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 당시 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43-1번지 일대 동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변경안은 구역 지정 당시 제척된 골프장 부지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구역에 편입, 계획인구를 늘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역면적은 기존 33만4770㎡에서 15만6550㎡ 늘어나 49만1325㎡로, 가구수는 2993가구(8381명)에서 3300가구 늘어나 6293가구(1만6993명)로 각각 증가했다.
구역면적은 46% 늘어난 반면 가구수는 110% 증가한 셈이다. 편입시킨 골프장 부지에는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시는 조합이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 법적 동의 요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시 안팎에서 시가화예정지 물량 및 계획인구의 증가 등 도시기본계획상 저밀도 개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동의 요건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단계"라며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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