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다 소진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일선 학교를 제외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총액이 신규 9급 공무원 80명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대로 아끼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본청을 비롯해 10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는 총 12억1800여만원에 달했다.
이 중 지역 교육지원청의 연가보상비는 5억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본청 3억9500여만원, 직속기관 3억14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에는 총 13억1700여만원, 2014년에는 13억3600여만원 등 3년 평균 13억원 가까이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로 사용됐다.
연가보상비는 근무기간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소 3일에서 최고 21일까지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비 산정은 월급 86%에 해당하는 금액에 0.0333을 곱한 뒤 휴가 미사용 일수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교직원이 10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86만원 정도를 보상비로 받는다.
연가보상비는 모두 총액인건비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단순히 따졌을 때 이를 아끼면 그만큼 인건비는 남게 된다.
다시 말해 교직원 모두 자신에게 보장된 휴가를 모두 소진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연가보상비 13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되면 9급 공무원 80명을 신규채용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도교육청에선 휴가 사용을 독려하지만,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격무 부서 직원들은 이를 따르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상비 지출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달 하루씩 휴가 사용을 권장하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며 "연가보상비 절약을 위해 본청부터 휴가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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