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남에 따라 재송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2~3일 정도에서 재송부 기일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께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늦게 임명할 수록 강 후보자가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청와대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했다는 입장이다. 재요청마저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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