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특정 결정이 헌재소장 자격 좌우 안해"

기사등록 2017/06/07 15:59:58 최종수정 2017/06/07 21:33:09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자신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좌편향적 의견을 내왔다는 보수야당 공세에 대해 "어떤 특정 결정을 한 것이 후보자 자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재판관 재직 시절 후보자가 8대 1, 단 한 명의 의견으로 소수의견을 낸 게 4건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전교조 관련 교원노조법 위헌, 국가보안법(동조행위 처벌 조항 위헌), 근로자의 날(관공서 휴일지정)"이라며 "후보자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정을 내려줬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 등이 적시된 점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포기할 수 있는 가치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냐"라고 김 후보자에 대해 '좌편향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는) 청와대가 적은 것이겠지만, 특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후보자의 자격이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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