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면서도 "집사람이 신문광고를 보고 (농장지를) 샀는데, 거기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을 분양할 수 있게 됐다. 300평 이하를 분양하는데 자경(自耕)을 하든지 위탁경영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냈다"고 항변했다.
그는 "그래서 광고를 보고 광고대로 계약하고 산 것"이라며 "서산간척지는 아주 대규모 농지여서 자경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기계농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자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농장지를) 안 샀을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러나 "(2012년 재판관 임명 당시엔)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했다고 답변하지 않았나"라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에 "그렇게 답변을 안 했다"며 "속기록을 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김 의원이 당시 답변을 거론하자 "(속기록을) 제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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