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7일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공석인 재판관 1인을 국회가 임명하는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며 공개적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소장 임기만료로 이정미 전 재판관에서 김 후보자로 이어지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수도 1석이 공석인 8인 체제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반면 박 전 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 중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소장이 될 경우 공석인 1석을 박 전 소장 공석으로 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해석할 것인가, 김 후보자 공석으로 봐서 '국회 추천 몫'으로 해석할 것인가 논란이 생긴다는 게 이 의원 논리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단순히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박 전 소장 후임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인준되면 그는 박 전 소장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이고, '재판관 김이수'의 후임이 공석이라는 해석이 또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공석이 된 재판관을 누가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 임기만료 시기인) 15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사람을 다음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대통령 임기 5년 중 헌법재판소장을 3명 또는 4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2006년 논란이 됐던 전효숙 전 재판관 임기 사전조율 논란을 거론하며 "당시 전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임기 6년으로 새로 임명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전 전 재판관이 재판관직을 사퇴하면서 새로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방식을 통해 추가로 임기 6년을 채우려 했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엔 논란이 됐지만 전 전 재판관을 사퇴시킨 건 청와대에서 이런 논란을 예상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6년 임기를 이행할 신임 헌법재판관 겸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했다. 그는 "이 경우에 김 후보자도 남은 임기 동안 소수의견을 꾸준히 냈던 재판관으로 명예롭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색깔론 등 다른 어떤 논란보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 구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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