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입북동 특혜를 주장하면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 5월 수원지방검찰청 등 순으로 옮겨가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입북동 그린벨트 지역에 R&D 단지인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면서 사업부지 인근 논과 밭이 염 시장과 염씨 문중 땅인데 이곳을 제척해 땅 값 상승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염 시장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수원에 사는 한 교수는 "주민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남도 해코지 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 '입북동 땅 투기' 의혹, 출발은 수원시장 선거··· 검찰 '무혐의' 처분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둔 6월2일 김용서(민선3~4기 수원시장) 후보 캠프를 오가던 홍모씨는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사업부지 인근 토지 매입과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씨는 수원시장이 2014년 4월1일 입북동 일원에 '서수원 R&D 개발사업'을 발표했는데 하루 직전인 3월31일 개발사업 예정부지에서 200m 떨어진 입북동 231-1 등 본인 소유 논 가운데 299㎡를 인접해 있는 성주 이씨 종중 소유의 입북동 230의 논 429㎡와 교환·취득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4~5월 종중 관계자, 계약 관여자 등을 조사했다. 염 시장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검찰 조사결과 염 시장의 땅은 1962년 조부가 취득한 땅으로, 1990년 조부가 상속한 땅으로 밝혀졌다. 2013년부터 인접한 성주 이씨 종중 땅과 경계 침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종중 측의 제안에 따라 토지 교환에 따른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농지의 분할, 교환 대상 특정, 교환방법 등도 성주 이씨 종중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토지교환약정은 3월31일 이전에 확정됐지만 등기이전은 4월15일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농지의 취득 전·후 지가상승이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점, 기존 농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는데 발전소가 이전하지 않는 한 지상권 해지 가능성이 희박한 점, 농지 취득과 개발사업의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밝혔다.
결국 검찰은 같은 해 5월28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일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염 시장은 2015년 6월3일 브리핑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 '민간투자방식(SPC)'은 그린벨트 특별법 위배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7487㎡에 R&D 단지를 조성하는 사이언스 파크사업은 성균관대학교가 2011년 1월 경기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신청권자인 수원시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사업부지의 95%가 성대 땅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13년 7월26일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물량 배정을 신청했다. 배정신청 물량은 34만1365㎡이고, R&D 단지 조성이 이 때부터 추진됐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7일 R&D 단지 조성사업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배정했다.
2013년 10월 성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이언스 파크 사업에 SPC(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는 같은 해 10월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그린벨트법)'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성대는 민간투자방식을 원했지만 법인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권자인 시가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목적(R&D 조성)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 부지는 수용된다. 시는 토목공사를 거쳐 평당 분양가를 정해 R&D와 관련된 연구단지를 분양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도 있지만 사이언스 파크는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사이언스 파크 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수용 뒤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보상을 하게 된다. 시는 보상가를 평당 15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R&D와 관련한 연구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4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척된 그린벨트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인이 풀 수도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다"며 "특혜는 있을 수 없다. 광교산 주민들이 법적인 사항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 성대가 당초 SPC 설립을 요구했다가 그린벨트 특별법 위반이어서 이미 손을 뗀 상태"라고 했다.
◇ 제척된 농지도 그린벨트 개발 불가능···시위 본질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이언스 파크 부지에서 제척된 농지 가운데 파주 염씨 땅과 염 시장의 땅은 모두 13필지이다. 염 시장 소유 논 3필지는 2559㎡이고 나머지 파주 염씨들의 10필지는 논(답), 밭(전), 하천(구) 등 7949㎡이다.
광교산 주민들은 시위를 통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입북동 성대 10만 평 개발과 수원시장 토지 770평 그 일가 토지 1만 6000평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원시장의 땅 투기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수원의 한 지역신문도 염씨 일가와 수원시장의 땅을 제척해서 지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시가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사업부지에서 북서측 토지를 제척한 사유는 분명하다. 이곳에는 송전탑 13개와 대규모 서수원 변전소 1개가 있다. 송전탑 지중화 150억 원, 변전소의 옥내화 250억 원 등 모두 40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든다.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 400억 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평당 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결국 분양가 상승은 R&D 단지로의 연구소 유치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된다.
제척된 토지의 지가 상승에 대한 의혹 제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린벨트는 개인이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상승도 땅 투기도 이뤄질 수 없다. 땅 투기는 고시 이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다. 상속된 땅은 투기가 아니다.
그린벨트 특별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신청권자와 사업시행자는 기초단체장과 정부투자지분 50% 이상의 공공기관인 LH 등이다. 그것도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린벨트는 SPC 설립도 불가능하다. 이번에 해당 그린벨트가 제척됐다고 해도 다른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기초단체 등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토지보상도 강제수용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소유주는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린벨트는 개인이 풀어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특혜가 불가능하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처럼 환지방식으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없다.
광교산주민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같은 설명에 대해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입북동과 관련한 그런 법적인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염 시장이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원래 취지처럼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의 유입을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등산로, 로컬푸드장 등도 비점오염원을 유입시킬 수 있는 원인제공자다. 보리밥집이 불법인데 왜 와서 보리밥을 먹느냐"라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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