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국날' 이대 특혜 재판 끝…최순실 등 구형

기사등록 2017/05/31 05:30:00
'이대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결심
같은 시각 정유라 인천공항 통해 입국
박근혜,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에 증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유라(21)씨가 한국땅을 밟는 31일 최순실(6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다.

 '이대 특혜' 수혜자인 정씨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덴마크 현지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 등 4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재판부에 최씨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들은 이를 반박하는 최후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도 직접 마지막 입장을 밝힌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최씨의 요구로 정씨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정씨의 이대 입학이나 학사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 전 총장 역시 "정씨가 입학할 당시 최씨를 알지 못했다. 교수들에게 정씨에게 학점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대 교수들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오후 3시5분께 정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독일로 출국한 이후 잠적 생활을 하던 정씨는 지난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3월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고, 곧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24일(현지시간) 돌연 한국행을 결정했다. 이에 정씨는 체포된 지 150일 만에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 직후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같은날 오후 4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6차 공판이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에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0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1차 공판에는 박원오 전 한국승마협회 전무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박 전 전무는 최씨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은 박 전 전무가 최씨와 삼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차 공판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재판에는 김낙중 주LA한국문화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근무 당시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한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