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섰다.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귀포지역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 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여주와 속초,영월, 홍성, 공주,논산,서산,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통영,밀양,거창,장흥,해남,정읍,남원지원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지역의 인구 및 사법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 높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높다”며 “안이 국회를 통과돼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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