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자문위원회가 현재 빅토리아주의 안락사 허용법안 초안을 마련중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말기 환자들에게 안락사 도움이 가능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2016년 건전한 정신을 유지한 채 생명의 마지막 몇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성인 환자들을 위해 안락사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성되었다.
의회 요청내용과 달리 위원회는 현재 환자의 "생애 마지막" 시간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 24개월 단위를 놓고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는 주 전체에서 누가 먼저 안락사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300여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브라이언 아울러 자문위원장은 호주방송(ABC)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규정하는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환자 자신의 느낌에 따라 결정해야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있어 안락사 신청 자격이 없지만, 루 게릭병 같은 운동신경세포병(MND), 파킨슨씨병, 다발성 경화증(MS)같은 특이질환은 신청자격이 있다.
이에 따라 안락사 신청은 반드시 환자 본인에 의해 3번 반복 신청해야 하며 그 중 한 번은 공식 서면신청으로 해야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이 신청은 2명의 독립된 의사와 특별 훈련을 받고 최소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청자 중에서 승인 심사를 한다.
빅토리아주 보건장관 질 헤네시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주 의회에 상정되어 개인의 양심에 따른 개별투표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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