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조기 대통령선거로 인해 4월 임시회를 연기한 도의회 오는 5월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50여건에 달하는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임시회 회기가 아직 남아 있어 추가 조례 입법 예고 움직임도 있다.
지난 3월8일 '전남도 보육지원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지난 25일까지 48건의 입법을 예고했다.
주요 조례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박철홍(비례)의원이 '전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송형곤(고흥1)의원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의 음식점 이용 편의를 위해 '전남도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승희(영암1) 의원은 주요 도정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밖에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해 약용작물 육성,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 식품진흥기금,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48건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입법 예고 조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도의회가 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명규 의장은 "대선 기간이지만 도의회 의원 모두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을 챙기는 현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들의 더 좋은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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