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소식]자활근로사업단 CU새싹가게 오픈 등

기사등록 2017/04/24 15:54:20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춘천시 조양동에서 건설중인 춘천시청 신청사 조감도.2017.02.21(사진=춘천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자활근로사업단 CU새싹가게 오픈

 강원 춘천시에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편의점이 생긴다.

 24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 지역자활센터와 BGF리테일(CU)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CU새싹가게 강원도 1호점이 문을 연다. 이달 26일 온의동 한주아파트 입구 매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일반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데 따라 시장성을 갖춘 기업형 프렌차이즈 매장사업을 연계시킨 것이다.

 BGF리테일(CU)이 편의점 임대보증금, 인테리어와 집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 임차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자활센터는 상품 및 소모품 등 편의점 운영 초기비용과 임차비용의 6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운데 선정된 5명이 편의점을 운영한다. 자활센터는 종사자에 대한 직무,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운영 고충상담도 진행한다. 계약기간동안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다.


 ◇제설, 제빙 범위, 대지 경계선에서 1m로 완화

 앞으로는 눈이 오거나 한파가 올 때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만 눈이나 빙판을 치우면 된다.

 춘천시는 제설, 제빙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기존 조례에는 건물주의 제설작업 범위가 대지경계선에서 도로 중앙부분까지 돼 있어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구간의 눈과 얼음만 제거해 최소한의 보행 통로만 확보하도록 완화했다.

 낮에 눈이 오다 그치면 4시간 이내에 제설, 제빙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밤에는 안전을 고려,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만 치우면 된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눈은 도로 가장자리나 빈터로 옮기면 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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