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왜 안 해 줘?”…피해자 재차 폭행 60대 구속

기사등록 2017/04/24 11:45:18
제주 동부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김모(6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 일도동 인근 거리에서 예전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미리 소지한 맥가이버갈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폭행 협박 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oo1223@newsis.com